[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자동차>1관 자동차강제경매]자동차인도집행신고서 참조조문 민집규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