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2.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선박지분 현금화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과 그 밖의 현금화 방법등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4.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