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의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선박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비용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근저당권 1건당) 5,000원(법원구내 우체국에서 판매)
나) 수입증지 : 선박 1개당 2,000원(법원구내 은행에서 판매)
다)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30,600원(10회분) ⇢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등록세 : 선박 1개당 7,500원 ⇢ 선박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마)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300,000원
② 감정수수료 : 청구금액×0.0004+138,000원 [하한액:20만원, 상한액 350만원]
③ 현황수수료 및 유찰수수료 63,260원+6,000원=69,260원
④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2. 민집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 민집법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4. 민집규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5. 민집규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5,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경매수수료로서는 신문공고료, 현항조사료, 감정료, 경매수수료, 유찰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집행사건부“타경”에 등재한다.
이해관계인의 표시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가철하여 사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시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장에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별지목록
경매개시결정과 그 후의 각종 최고 등기촉탁 등에 필요한 목록은 원래 법원에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상 경매신청시에 약 30통을 제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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