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의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건설기계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비용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근저당권 1건당) 5,000원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판매)
나)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30,600원(10회분)⇢법원 1층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제출
다) 등록세 : 건설기계 1건당 5,000원과 지방교육세 100분의 20을 건설기계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110,000원
② 평가수수료 : 50,000원
③ 유찰수수료 : 6,000원
④ 여비 : 24,000원
⑤ 인도집행수수료 : 19,500원
⑥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건설기계임의경매신청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2. 민집규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4.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5,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경매수수로서는 신문공고를 현황조서를 감정료 유찰수수료등을 납부해야 한다.
3. 등록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매건 5,000원(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을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4. 집행사건부에 접수한다.
이해관계인 표시
참고사항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가철하여 사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시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 장에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다.
목록
참고사항
경매개시결정과 그 후의 각종 최고 등기촉탁등에 필요한 목록은 원래 법원에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상 경매신청시에 약 30통을 제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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