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자동차>1관 자동차강제경매]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17조 [운행의 허가] 2. 민집규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