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자동차>1관 자동차강제경매]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사용본거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소재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내지 제12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이해관계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등록세 : 등록세 7,500원(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기 타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2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16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