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자동차>1관 자동차강제경매]매각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촉탁신청서 참조조문 1.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신청] 2.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시ㆍ도간의 변경등록] 참고사항 1. 주민등록등본(매수인)을 붙일 것. 2. 과세표준은 매각가격이며 이전등록세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고 말소등록인 경우에는 1건당 7,500원이다(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이다. 3. 경매매각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자동차등록령 제28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