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집행력있는 정본에 부기문환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59조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2. 민집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 민집규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집행력있는 정본의 말미에 “0000타기0000 ○○사건에 기하여 0000. . . 금 ○○원이 지급되었음, 0000. . . 법원사무관 김○○ ”으로 표시하여 반환한다. 별도의 부기분을 집행력있는 정본에 별첨과 같이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