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현황조사보고서 참조조문 민집규 제99조 [현황조사보고서] 참고사항 현황보고서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으며, 다만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 이후의 결정 즉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일괄매각결정 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집법 제121조제5호)에 의할 수밖에 없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