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운행허가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