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4절 강제관리]배당요구신청서(우선변제청구채권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2. 민집법 제88조 [배당요구] 3. 민집규 제94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일까지이다(실무집상(임) p.1118, 실무민집Ⅱ. P.762).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