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소장 - 청구이의의 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3호에 의한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