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3관 건설기계가압류]건설기계운행허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민집규 제117조 [운행의 허가] 3. 민집규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운행의 허가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단 1회에 한한 허가도 가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