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2관 자동차가압류]가압류자동차현금화(매각)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2. 민집규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자동차가압류에 있어 자동차를 집행관 보관을 명했을 경우이다. 3. 가압류물 현금화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이므로 이 신청서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뜻으로 제출하면 된다. 4. 현금화 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은 가압류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같이 현금화한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