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자동차등록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란을 사본하여 5부를 제출.
5.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자동차등록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1건당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3.다)이며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인지 : 10,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3.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법원에서 자동차등록관리소로 가압류등록을 촉탁하므로 집행을 하며 가압류결정이 난 후 며칠 뒤 자동차등록부대장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2. 민집법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3. 민집규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4.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5.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그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신법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종래의 우편송달의 방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가압류등록촉탁을 위하여 자동차 한대당 등록세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다) 지방교육세는 그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호)을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5. 자동차를 집행관에 인도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수도 있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신청이 없이 단순히 가압류만 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사항
1. 자동차의 표시는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 “갑”구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03-4 제5조)
2. 가압류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작성의 수만큼(등기촉탁이 필요할 때에는 촉탁서 수만큼 더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예이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