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1관 선박가압류]선박항행허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민집법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3. 민집규 제100조 [운행허가결정]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