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1관 선박가압류]선박감수,보존신청서(가압류 후)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2.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3. 민집법 제178조 [감수ㆍ보존처분] 4. 민집규 제103조 [감수·보존처분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타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판례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대판 1970. 10. 23.자 70마540)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2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