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가압류 개요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 동산이지만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법전, 100톤이상의 부선(선작등기법 제2조)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의 대상이 되고 일반 유체동산에 비하여 고가일 뿐만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부동산 집행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법 제291조, 제172조)
2. 선박의 가압류집행
선박의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민집법 제295조). 종전에 선박정박명을 하던 것은 삭제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감수 보존처분을 말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집법 제295조, 제291조, 제178조)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 : 차용증 등)
2. 선박등기부등본
3.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 : 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할 선박의 표시 : 가압류할 선박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선박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1건당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2나)과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 선박 1개당 6,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3. 인지 : 10,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므로서 집행을 하며 가압류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1. 민집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2. 민집법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3. 민집규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4. 민집규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5. 민집규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6.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7. 상법 제745조 [소형선박]
8.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9.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10.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1. 민집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참고사항
1. 가압류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작성의 수만큼(등기촉탁이 필요할 때에는 촉탁서 수만큼 더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예이다.
2. 선박의 표시는 등기되어 있는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선박 등기부 표제부의 기재에 의하여, 외국선박에 관하여는 위 표제부의 기재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외국선박에 관하여는 등기부에 등기촉탁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증서를 집행관이 압류한다 하더라도 무단 출항하여 다시 본국에 돌아가 국적증서를 교부받는 수가 있으므로 가압류명령에 출항할 수 없는 특단의 장치가 없는 한 임의출항을 하면 채권의 집행보전이 불가능하므로 항법장치의 제거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집행불능의 무의미 상태가 된다.
4. 외국선박일 경우에는 등기촉탁은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는 납부하지 안한다.
5. 외국선박에 관하여는 국적증서나 기타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집행관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무단 출항하여 도피해버리면 집행관이 수령한 문서를 본국에 가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선박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선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라는 명령만으로는 실효가 없으므로 항해에 필요한 항법장치의 제거 등 선박이 움직일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명령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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