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1관 선박가압류]선박 국적증서수취명령신청서(가압류집행을 위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본건은 선적항에서 가압류만을 한 후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정박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선박국적증서수취명령을 구하는 경우이다. 4. 선박가압의 성격상 강제집행에서 실행하는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민집법 제175조) 및 선박국적증서를 인도 받지 못한 경우의 가압류명령취소(민집법 제183조)의 규정을 보전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