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 : 1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신청사건(타기)에 전산입력 한다.
4.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5.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성질상 준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56. 5. 10. 4289민상26)
6.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의 권리를 가지므로 우선권이 있다(실무집행Ⅳ p.162 참조).
7.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무자는 사건마다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풀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청구금액 상당한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여러 건의 가압류를 취소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실무집행 Ⅳ p.162).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8조)
제8조 (보전처분 취소판결(결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
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위 취소판결(결정)의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하여 등기촉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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