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2관 사정변경에의한취소>1항 가압류결정취소]항공기가압류취소신청서(가압류집행후3년간본안의소불제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2. 민집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신청서는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4.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