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4. 취소는 결정으로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채권가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집행취소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이 제3채무자에 취소사실을 통지함으로서 집행해제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