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2관 사정변경에의한취소>1항 가압류결정취소]사전변경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14일 초과 미집행)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2. 민집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보전명령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실무집행Ⅳ p.175).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