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2관 사정변경에의한취소>1항 가압류결정취소]가압류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서(압류금지물에 대한 가압류집행)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195조 제6호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3.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