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1관 제소기간도과에의한취소>1항 가압류결정취소]제소명령신청서(특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2.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3. 민집규 제206조 [제소명령 등의 송달] 참고사항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한다. 2.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3.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4. 종전 민사소송법(구 민사소송법 제705조제2항) 제도 하에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종국판결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게 하였으므로 종국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소제기를 하고 그 증명을 하면 가압류취소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결정으로 가압류취소를 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엄수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