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2.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3. 민집규 제206조 [제소명령 등의 송달]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재민 91-1)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4. 종전 민사소송법(구 민사소송법 제705조제2항) 제도 하에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종국판결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게 하였으므로 종국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소제기를 하고 그 증명을 하면 가압류취소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결정으로 가압류취소를 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엄수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판례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제소명령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처분의 취소 여부(소극)
(대판 2001. 4. 10. 99다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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