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 가처분결정서 등)
2.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 회사등기사항증명서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취소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결정을 한 지방법원
➍ 비용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8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2분의 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만원을(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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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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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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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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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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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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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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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명령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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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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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❼ 취소결정 후 집행
1. 가처분집행을 집행관에 의하여 하였다면 취소결정을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해제를 의뢰한다.
2. 가처분집행을 등록관청에 등록 촉탁한 것이라면 가처분등록말소용 수수료를 첨부하여 법원사무관이 등록말소촉탁을 함으로서 집행한다.
참조조문
민집법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4. 본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215조와 비슷한 것으로서 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취소재판과 동시에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신설된 규정이다.
5. 본건에 있어서는 별건으로 신청서를 만들었으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과 동시에 단행처분으로 인한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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