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3관 담보제공으로인한가압류취소]담보제공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서(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참조조문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 : 1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성질상 준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56. 5. 10. 4289민상26) 4.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의 권리를 가지므로 우선권이 있다(실무집행Ⅳ p.162 참조). 5. 실무상 이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