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2. 민집법 제286조 3항 7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신청서는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판례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4. 12. 24. 2004다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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