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2. 민집법 제286조 3항 7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신청서는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판례
○ 미확정인 본안의 패소판결과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이 제2심에서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61. 11. 23. 61민상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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