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2.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3. 민집규 제206조 [제소명령 등의 송달]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한다.
5. 가압류(처분)의 목적되는 부동산을 가압류(처분) 채무자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대판 1968. 1. 31. 66다842)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