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2관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가처분이의신청취하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3.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이의신청은 종국판결이 선고 되면 취하할 수 없으며 취하하면 보전명령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4.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던 것을 조문화하였으며 신설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