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원인증서 사본(예 : 가압류결정 등)
2.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 : 회사등기사항증명서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가압류결정서에 있는 대로 표시한다.
3. 작성부수 :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을 작성
➌ 제출법원
1. 가압류결정을 한 지방법원
2. 제출기간 : 가압류명령이 살아있는 한
➍ 비용
1.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8회분 납부
3. 이의신청 인용의 경우 :
등록세 :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
4.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4. 제출부수 :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➏ 담보제공
● 가압류의 인가, 변경, 취소일 경우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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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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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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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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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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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이의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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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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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명령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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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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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증명서 제출 :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결정(인용) 후 집행
1. 취소결정을 수령 후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다.
2. 해제신청의 경우 : 비용예납(제3편 제3장을 참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3.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신청사건(타기)에 전산입력 한다.
4.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게 송달할 수 있을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재민 2003-4 제12조).
[판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대판 1967. 5. 2. 67다267)
[예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4-3 제3조)
제3조(부동산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호가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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