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1장 보전처분의담보>3절 담보물의변경]담보물변경신청(유가증권을 현금으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3. 민소규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4.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5.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담보물 변환 결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변환에 관한 합의가 거의 없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카담)에 전산입력 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