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4.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취소결정정본을 수령한 후 집행관에게 집행취소위임을 하여야 한다.
5.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있게 된다.
6. 가압류해방공탁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을 참고할 것.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