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2장 채무자의해방공탁에의한집행취소]해방공탁에 의한 건설기계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과 등기촉탁용으로 등록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가압류 말소 등록세 10.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4다)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4.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5. 해방공탁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을 참조할 것.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