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2관 사정변경에의한취소>1항 가압류결정취소]항고장(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결정에 대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2. 민집법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을 붙인다.(송민 91-1)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4.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