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2.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신청서는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되면
가. 임차권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판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대판 2008. 9. 25. 2008다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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