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신청서는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4.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본건은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신청하는 경우이며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판례
가압류ㆍ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 10. 26. 99다37887)
[주]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1) 2002. 7. 1. 이전에 발령되어 집행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10년
(2) 2002. 7. 1. 이후부터 2005. 7. 27. 까지 집행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5년
(3) 2005. 7. 28. 이후에 집행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3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