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본건은 동산의 제3취득자가 신청하는 경우이다.
5.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결정문을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취소를 위임해야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