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3. 민소규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4.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5.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판례]
[1]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는 경우의 담보물변환 결정법원
[2] 금전공탁인 경우 담보물의 변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77. 12. 15.자 77그27 결정)
[판례]
[1]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신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2]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결 2000. 5. 31. 2000그22)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