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민소규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등록한다.
3. 송달료는 2회분을 납부한다.
[판례]
[1]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신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2]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대판 2000.5.31. 2000그22)
【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116조 [2] 민사소송법 제116조
[별지 1 목록]
유가증권의 표시
1. 채권번호 나 12536563나
1. 채권의 종류 제1종국민주택채권
1. 발행기관 재정경제부 장관
1. 액면 5,000,000원
1. 매수 1매
[별지 2 목록]
유가증권의 표시
1. 채권번호 마 00521053가
1. 채권의 종류 도시철도공채증권
1. 발행기관 서울특별시장
1. 액면 5,000,000원
1. 매수 1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