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1장 보전처분의담보>2절 담보취소]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2. 민소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