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신청사건 및 본안소송 완결, 기타인 경우
1) 판결정본 또는 보전소송 종결정본
2) 위 판결 등 확정증명
3) 가압류, 가처분결정사본 1통
2. 당사자 동의에 의한 경우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2) 즉시항고권 포기서 1통
3) 인감증명서(담보취소동의권자)
4) 담보취소결정영수증(공탁자 3통, 피공탁자 1통)
5) 가압류, 가처분결정사본 1통
6) 본안소송불제기진술서 1통
7) 가압류, 가처분취하증명서 1통
➋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 가처분을 한 법원
➍ 비용
1. 인지 : 1,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
➎ 담보취소신청 후
1.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2. 담보취소 결정확정증명 수령 후
3.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하여
4. 공탁관에게 제출, 공탁금 수령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법원]
2.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3. 민소규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5.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의 동의서, 인감증명, 항고권포기서를 징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지 담보취소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지위를 겸유할 뿐이므로 담보취소신청 행위자체에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실무집행Ⅳ p.93).
[판례]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판 1969. 11. 26. 69마1062)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