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신청사건 및 본안소송 완결, 기타인 경우
1) 판결정본 또는 보전소송 종결정본
2) 위 판결 등 확정증명
3) 가압류, 가처분결정사본 1통
2. 당사자 동의에 의한 경우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2) 즉시항고권 포기서 1통
3) 인감증명서(담보취소동의권자)
4) 담보취소결정영수증(공탁자 3통, 피공탁자 1통)
5) 가압류, 가처분결정사본 1통
6) 본안소송불제기진술서 1통
7) 가압류, 가처분취하증명서 1통
➋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 가처분을 한 법원
➍ 비용
1. 인지 : 1,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
➎ 담보취소신청 후
1.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2. 담보취소 결정확정증명 수령 후
3.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하여
4. 공탁관에게 제출, 공탁금 수령
참조조문
1. 민소법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2.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참고사항
1. 본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공)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4. 이 신청은 담보취소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판례]
○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만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08. 7. 1. 자 2008마711 결정)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