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1장 보전처분의담보>1절 담보의 제공]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2. 민소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3. 민소규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4. 민집규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참고사항 금전공탁명령을 받은 후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이다. *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신청서 2통을 제출받아 그 중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은 1통은 원본으로서 기록에 철하고, 나머지 1통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인을 날인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는 그 등본을 지참하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예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06. 12. 재판예규 제1231호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