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이사회결의무효 또는 당선무효확인청구 등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50,000,100원
➌ 제출법원
본점 소재지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등록세 : 결정을 등기해야 할 사항이라면 등록세 26,000원(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100분의 20, 합계 27,600원 납부
3.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인지규칙 제28조) 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법원사무관은 가처분결정 후 등기관에게 등기촉탁을 하는 것으로 집행한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3조 [관할법원]
3. 민집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 민집법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5.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
참고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 본건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 2 단서에 의하여 소송물의 값은 50,000,100원이다.
4. 가처분이 인용되었을 때에는 등기촉탁용으로 등록세 26,000원(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60의3제1항제1호) 4,6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붙인다.
5. 등기신청수수료로 6,000원의 수입증지를 제출 하여야 한다.
6. 법인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져 있다. 주요한 것만 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민법 52조의2), 주식회사의 이사(상법 407조 3항), 감사(상법 415조), 청산인(상법 613조 2항), 상호회사의 이사(보험업법 66조 2항), 감사(보험업법 66조 3항), 청산인(보험업법 81조), 합명회사의 사원(상법 183조의2), 청산인(상법 265조), 합자회사의 사원과 청산인(상법 269조), 노동조합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3항, 민법 제52조의2) 등이다.
7. 법인임원 등의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의 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신설된 조문이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대판 1982. 2. 9. 80다2424)
[주] 민사집행법 제300조 해당
[판례]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2] 통합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적부(소극)
(대판 1997. 7. 25. 96다15916)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절대적 무효)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8. 5. 29. 2008다4537)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대판 1999. 5. 23. 88다카9883)
[주] 민사소송법 제714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해당
[판례]
가. 이사직을 사임했다가 다시 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선임결의의 하자와 피보전권리
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대판 1982. 2. 9. 80다2424)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