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2장 가처분신청>1절 부동산에대한가처분>1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관소유권확인신청 참조조문 민집법 제81조 [첨부서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미등기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이 확실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확인시키는 절차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