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2장 가처분신청>1절 부동산에대한가처분>1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처분등기촉탁신청(대위상속등기 후) 참고사항 1. 상속재산을 가처분할 때에 대위상속등기를 한 다음 가처분등기촉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