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2장 가처분신청>1절 부동산에대한가처분>3관 공사금지등가처분]즉시항고(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1조 [재판의 형식]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납부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